[성남벤처넷 지식포털]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4개 종편 채널에 대해서는 미디어렙 광고위탁을 3년간 유예하고, KBS와 EBS는 물론 MBC까지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시키게 돼 있다. 민영 미디어렙의 한 방송사 최대 지분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지주회사의 출자를 금지했다.

또한 종교방송 및 중소방송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평균매출 이상의 광고 연계판매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광고매출량을 보장해줬다.

이로써 200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대행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판결로 다수의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많은 이해당사자와 여야간의 의견충돌로 표류해 왔다.

KBS와 EBS에 그동안 강력반발해 왔던 MBC가 공영 미디어렙에 강제 포함되었으며, 독자 미디어렙을 추진했던 SBS는 지분투자 비율 조정을 통해 민영 미디어렙 설립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당장은 공영 미디어렙과 SBS의 민영 미디어렙 2사 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작년 12월 출범한 4개 종편에 대해서는 3년 유예라는 혜택을 줬다. 3년 동안 미디어렙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미디어렙법 통과를 계기로, 기존 코바코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 말까지 설립을 추진한다. 새롭게 설립되는 공영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디어렙법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영 미디어렙 설립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민영 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허가심사에서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실현 가능성, 중소방송 지원 방안의 적절성, 경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소방송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렙 허가 시점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의 자체 광고 판매 지원에 대해서도 허가심사 때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조건을 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씨엔 김철민 기자, min@icnweb.co.kr

인더스트리 콘텐츠 프로바이더 – goto 아이씨엔

P 성남벤처넷 아이씨엔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추천기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