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데이터 분석 통한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도 시행 중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SK텔레콤은 3월 5일부터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 지급, 고객 부담 축소를 위해 국내 이통사 중 최초로 할인반환금 구조 전면개편,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먼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특히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어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하는 고객과 기존 약정 만료 고객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무약정 고객은 ‘무약정 플랜’ 신청 시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정액을 6만원 이상 내는 고객은 36개월간 총 32만 400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부로 기기변경 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만약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하지 않을 경우 ‘무약정 플랜’ 신청 후 1년 경과 시부터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해 고객 부담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는 취지다.

그동안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의 경우 약정 만료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할인반환금 부담이 상당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SK텔레콤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 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분실∙파손 등으로 12개월 후 재약정을 하면 15만84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을 한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오윤경 기자 news@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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