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2023년 7월 시행
이공계 교수 및 교원들의 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겸직이 한층 자유로워지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력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하여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기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하여 현장의 지식이 첨단산업 인력양성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교 교수 및 교원들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으로의 이동도 한층 자유로워진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개정안에서는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조항을 비롯하여, 교원의 겸임. 겸직, 휴직 허용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②「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하여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학 교수의 기업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도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를 개정해 시행중이다.
2020년 12월 서울대는 이에 따라서 자체 규정을 바꾸어 구글의 인공지능(AI) 전문가 이준석 박사를 1호 겸직교수로 채용(2021년 3월)하기도 했다. 이전에는 교원의 대외활동을 주당 8시간 미만으로 한정해 서울대와 사기업에 겸직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이준석 박사(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는 구글과 서울대에서 50:50의 비중으로 근무하고, 이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책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