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벤처넷 지식포털] 각종 정부 규제로 게임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지난해 등급분류받은 게임에서 아케이드 게임의 변화가 주목된다.
게임위(www.grb.or.kr)가 발표한 ‘2011년 등급분류 현황’에서는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과 오픈마켓게임물의 증가가 가장 크게 눈에 띈다. 2010년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은 총 74종이 등급분류되었으나, 2011년에는 252종의 게임물이 등급분류되어 큰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치우쳤던 아케이드 게임시장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픈마켓게임물은 2010년 1,952종에서 2011년 2,573종이 등급분류되어 31.8% 증가해 2009년 최초 등급분류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등급분류 결정/ 거부 현황
2011년에 등급분류 된 5,108종의 게임물 중 등급이 부여된 게임물은 4,524종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2010년의 91.2%와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 반면 등급분유 거부가 결정된 게임물은 422종에서 584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비율이 2010년의 66.1%에서 2011년에는 39.2%로 크게 즐어들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가 전체 통계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첨부 도표 참고)
PC 및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비율은 90.8%, 비디오 및 콘솔게임물과 모바일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비율은 각각 99.4%, 99.9%로 나타났다. 비디오 및 콘솔게임물 중에서는 과도한 폭력성으로 인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해당한 게임물이, 모바일 게임물중에서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게임머니가 재산상의 손실 혹은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어 같은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한 게임물 각각 3종이 등급분류 거부 결정됐다.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현황
2011년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 게임물이 3,427종으로 75.8%를 차지하였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593종(13.1%), 12세 이용가 330종(7.3%), 15세 이용가 174종(3.8%)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2010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
플랫폼별 등급분류 현황
2011년 플랫폼별 등급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물이 2,673종으로 59.1%를 차지하였다. PC 및 온라인 게임물은 1,024건(22.6%), 아케이드 게임물 306건(6.8%), 비디오 및 콘솔게임물 521건(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급증으로 2년 연속 모바일 게임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신청의 증가로 아케이드게임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아이씨엔 오윤경 기자, news@icn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