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기자동차 보급물량이 3,000대로 확대된다. 또한 최대 420만원까지 지원되는 세제혜택이 2017년까지 연장되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에서는 2015년도에 전기차 보급물량은 3,000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했다.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도 신규 구입량의 25%로 새롭게 시행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중에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핵심 기술개발 지원도 추진된다. 그 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50km인 1회 충전 주행거리(150km이내, 히터 가동시 120km이내)가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2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원을 투자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전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된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2014년 6기 → 2017년 100기 → 2020년 200기)하여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한편,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충전기 설치없이 케이블 형태의 충전기(계량기 내재)를 차량에 휴대하여 공동주택, 건물 등에 기존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하는 방식이다.
파워일렉트로닉스 매거진 오승모 기자 oseam@icn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