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라이선싱 회사인 솔라스 OLED는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의 솔라스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통칭 ‘삼성’)이 솔라스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7,446,338/9,256,311)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해당 특허는 OLED 디스플레이와 AMOLED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다. 삼성은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의 OLED 디스플레이에 해당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고 지금도 도용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5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삼성이 솔라스의 특허 2건을 침해했으며 배상금으로 62,738,543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솔라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랄드 페디안(Gerald Padian) 솔라스 공동설립자 겸 이사는 오랫동안 삼성은 수십억달러를 들여 세계 최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한편 타사의 특허 기술을 아무 대가 없이 가져와 사용하는 ‘이중 잣대’ 행보를 보여왔다며 “소송대에 오른 특허 2건을 발명한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력을 인정해 준 법원과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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