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구조
태양광 발전소 구조 (image. 산업부)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실시하는 재검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2년주기)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1월 제도 도입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2024년도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212건 중 재검사 기한이 임박(2개월 초과)하여 검사 완료한 경우가 40.1%(8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기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른 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개정 공포)의 효력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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