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www.mohw.go.kr)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Author: PEMK 매거진
PEMK(파워일렉트로닉스 매거진 코리아) 에디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