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벤처넷 지식포털]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고용비율을 반영해서 시행령 공포 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고령자고용 관련 지원금은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신설하게 되었다. 

또,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어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정해졌고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천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분은 4월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씨엔 오윤경 기자, news@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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