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벤처넷 지식포털]
한미 FTA에서 누락되었던 특정 섬유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정정된다.

외교통상부는 8일 “한미 양측은 특정 섬유 품목(HS 6104.32: 綿製의 여자용 자켓·블레이저)의 원산지 기준(PSR)이 한미 FTA 협정문 최종본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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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측은 협상 기록을 토대로 당해 품목(HS 6104.32)의 원산지 기준으로 HS 6104.31 품목의 원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협정 발효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동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정정하기로 하였다.

최동규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은 “정부는 동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협정문에 포함될 때까지, 동 품목 교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미측과는 물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씨엔 오윤경 기자, news@icnweb.co.kr

P oseam@아이씨엔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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