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전력량계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했다.

LS산전, 대한전선 등 14개 전력량계제조사는 17년(1993 ~ 2010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전력량계 연간단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사가 각 사별로 10 ~ 30%의 물량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5개사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사별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정한 합의서, 투찰안 등을 작성하였고, 투찰안대로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는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 한산, PPC, YPP,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 제1 전력량계조합, 제2 전력량계조합 등이다.

아이씨엔 뉴스팀 news@icnweb.co.kr

 

 

 




추천기사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