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전력 반도체 제품 공급사인 맥스파워 반도체는 2021 년 2 월 4 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미 지방 법원이 로옴 반도체의 맥스파워 특허 불침해 확인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법원은 로옴과 맥스파워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이 로옴 USA를 포함한 로옴 재팬의 자회사들에 적용되며 동일한 계약에 따라 로옴 USA가 불침해 청구를 중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사는 법원이 중재 명령에 대한 저희 동의를 승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연 맥스파워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인 모하메드 다위시 박사(Dr. Mohamed Darwish)는 로옴이 자사의 소유 오랜 비독점 트렌치 모스펫(MOSFET,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기술 및 특허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바란다며 이 중재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소유한 기술 자산과 기타 지적 재산권을 계속해서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맥스파워측의 대표 변호인인 로저 쿡(Roger Cook)은 로옴이 자사의 탄화규소 트렌치 모스펫 판매와 관련된 기술 라이센스 분쟁의 중재 해결을 피하기 위해 이 부적절한 확인 판결 절차를 사용해왔다며 조만간 이 분쟁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로옴 재팬이 기술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는 맥스파워의 주장에 대해 로옴 USA는 2020 년 9 월 23 일, 로옴의 탄화규소 (SiC) 모스펫이 맥스파워의 미국 특허 4 건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을 요구하며 맥스파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 기각 및 로옴 USA에 대한 중재 강제집행 법원 명령은https://www.pacermonitor.com/public/case/36415380/Rohm_Semiconductor_USA,_LLC_v_MaxPower_Semiconductor,_Inc, 사건번호(Case No.) 20-cv-06686-VC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rdon Kim
International Editor, hordon@powerelectron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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