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2023년 7월 시행 이공계 교수 및 교원들의 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겸직이 한층 자유로워지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력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Author: 오승모 기자
PEMK(파워일렉트로닉스)와 아이씨엔매거진을 담당하고 있는 오승모 편집장입니다. 공유에너지, 공유경제 사회를 추구합니다. oseam@icnweb.co.kr